경기도에서는 2024년 11월부터 난임부부시술비를 기존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생아 당 25회로 확대 지원합니다. 또 난임부부시술 중 비자발적 중단 시 최대 11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경기도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란?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책을 11월 4일 발표하였습니다. 난임부부당 총 25회로 제한됐던 시술 지원이 "출생아당 25회"로 늘어나면 난임 시술로 첫 아이를 가지면서 최대 지원 횟수 25회를 지원받았더라도 둘째, 셋째를 가질 때마다 25회씩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경기도는 올해 5월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을 중단해도 발생되는 의료비를 1회당 50만 원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고 있으며, 11월부터는 의료적 이유 등 비자발적 사유로 난임시술을 중단할 경우 최대 11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난임부부(사실혼 부부 포함)
→ 기준 : 난임 여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지원내용
1. 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일부.전액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
비급여 |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
2. 지원 횟수
출생아 당 최대 25회(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3. 지원금액
시술종류별 지원상한액을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난임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경기도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현황
2024년 3월 31일 기준입니다.
문의처
○ 건강증진과 ☎ 031-8030-3262
○ 거주지 관할 보건소(찾아보기)
오늘은 경기도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가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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