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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출생아 당 25회로 지원 확대 알아보기

by health0618 2024.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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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2024년 11월부터 난임부부시술비를 기존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생아 당 25회로 확대 지원합니다. 또 난임부부시술 중 비자발적 중단 시 최대 11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경기도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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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출처 : 경기도)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란?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뉴스(바로가기)

 

○ 경기도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책을 11월 4일 발표하였습니다. 난임부부당 총 25회로 제한됐던 시술 지원이 "출생아당 25회"로 늘어나면 난임 시술로 첫 아이를 가지면서 최대 지원 횟수 25회를 지원받았더라도 둘째, 셋째를 가질 때마다 25회씩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경기도는 올해 5월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을 중단해도 발생되는 의료비를 1회당 50만 원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고 있으며, 11월부터는 의료적 이유 등 비자발적 사유로 난임시술을 중단할 경우 최대 11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난임부부(사실혼 부부 포함)

→ 기준 : 난임 여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지원내용

1. 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일부.전액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비급여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2. 지원 횟수

출생아 당 최대 25회(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3. 지원금액

시술종류별 지원상한액을 지원

경기도-난임부부-시술비-시술종류-지원상한액
시술종류별 지원상한액

신청방법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난임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신청(바로가기)

 

경기도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현황

2024년 3월 31일 기준입니다.

경기도-난임시술-의료기관-지정현황
경기도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현황

 

지정의료기관(더보기)

 

문의처

건강증진과 ☎ 031-8030-3262

거주지 관할 보건소(찾아보기)

 

오늘은 경기도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가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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