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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병 실손보험 중지.재개 제도 주요 내용 알아보기

by health0618 202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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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군인들은 실손보험 중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중 불필요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군복무로 인한 불가피한 상해에 대해 전역 이후에도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였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군장병 실손보험 중지. 재개 제도 대상, 주요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군장병-실손보험-중지제도-개요
군장병 실손보험 중지제도(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군장병 실손보험 중지. 재개 제도란?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군인들은 실손보험 중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는 대신 보장도 중지됩니다. 또한 복무 기간 중에도 보험계약자가 원하면 개인실손을 재개할 수 있으며, 재개 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시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 시행시기 : 2024년 7월 1일부터
  • 아래에서는 본인의 보험계약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 조회서비스)

 

본인 보험계약(조회하기)

 

대상

병역법에 따라 입영한 병사를 의미합니다.

  • 제외대상 : 장교. 부사관 및 군간부후보생.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대체역 등

주요 내용

개인실손 중지 기간 중에는 보험료 납입이 불필요하고 보험 보장도 원칙적으로 중지됩니다. 그러나 중지 기간 중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한 상해에 대해 계약 재개 후 부담한 의료비는 보장됩니다.

군장병-실손-중지제도-활용사례
군장병 실손 중지제도 활용사례

1. 군장병 실손 중지제도 대상

군장병 실손 중지제도 대상은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입니다.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실손의료보험의 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보험료 납입 및 보장

개인실손 중지 기간 중에는 보험료 납입이 불필요하나, 보험 보장도 원칙적으로 중지됩니다. 그러나 중지 기간 중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한 상해에 대해 계약 재개 후 부담한 의료비는 보장됩니다.

※ 유의할 점 

①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한 상해로 중지 기간 중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② 휴가 등 군 복무와 무관한 상해로 발생한 의료비는 중지 기간 중 및 사후 재개 이후에도 보장되지 않으므로 이를 보장받고 싶은 군장병은 휴가 전 개인 실손을 미리 재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보험회사는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한 상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군의무기록사본 또는 발병경위서(소속부대 발급) 등 서류를 보험계약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실손보험 재개 및 중지

복무 기간 중에도 보험계약자가 원하면 개인실손을 재개할 수 있으며, 재개 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시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 군 복무 중 개인실손을 중도에 재개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재개청약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보험회사의 승낙을 거쳐 재개가 확정됩니다.
  • 보험금 지급사유 : 휴가, 외출 등을 통해 민간병원에서 진료받고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등

4. 자동 재개

중지된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자가 중지 당시 기재한 재개예정일(전역예정일)에 중지 당시 상품으로 별도의 심사 없이 자동으로 재개됩니다. 

  • 보험회사는 재개예정일의 31일 전까지 보험계약자에게 재개일 확정을 요청하고, 예상납입 보험료를 안내합니다.
  • 안내를 받은 보험계약자는 재개예정일 변경된 경우 보험회사에 이를 알려야 하며, 계약자가 확정한 재개일에 개인실손이 재개됩니다.
  • 재개일을 확정하지 않는 경우 재개예정일에 자동으로 보험계약은 재개됩니다.

그러나 보험료를 미납할 경우 약관에 따라 납입 독촉 및 해지 절차가 적용되므로 재개일을 확정하고 보험료 금액과 납입할 은행 계좌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관에 따른 재가입 주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재개 시점에 판매하는 상품으로 재개되며, 중지한 개인 실손보험이 특별약관인 경우 특별약관이 부가된 주계약이 소멸하면 개인실손도 재개할 수 없을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전역후-자동재개-관련-안내
전역 후 자동재개 관련 안내 절차

문의처

  • 금융위원회 보험과 ☎ 02-2100-2962
  •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 02-3145-7466
  • 생명보험협회 상품지원부 ☎ 02-2262-6624
  •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부 ☎ 02-3702-8531

오늘은 군장병 실손보험 중지. 재개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청년층이 군 복무 중 개인 실손을 중지해 불필요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을 기회를 부여받으면서도 중지 기간 중 군 복무로 인한 불가피한 상해에 대해 전역 이후에도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하는 경우 이를 보장하도록 한 점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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