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오는 12월부터 본인소유 농지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숙박가능한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합니다. 기존의 농막은 20㎡ 이내 규모에 휴식용이나 창고용으로는 이용 가능하지만, 새롭게 도입될 체류형 쉼터는 숙박이 가능하고, 기존의 농막보다 약 1.6배 큰 33㎡ 이내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란?
농촌체류형 쉼터란 도시민의 주말. 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합니다.
○ 농촌 체류형 쉼터는 연면적 33㎡ 이내(약 10평)로 설치할 수 있는데, 사용기간은 가설건축물의 안전성. 내구연한 등 감안해 최대 12년 이내로 합니다.
○ 특히, 이 쉼터는 가설건축물 형태로 짓기 때문에 비주택으로 적용돼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는 면제됩니다. 다만, 취득세 10만 원과 연 1만 원의 재산세만 내면 됩니다.
면적 환산 ( ㎡ → 평) |
33㎡ = 9.9825평 | 20㎡ = 6.05평 |
처마와 데크에 대한 기준 |
처마의 경우 외벽 중심선에서 1m 이내로 하고, 데크의 경우 외벽길이에 1.5m 곱한 면적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처마의 경우는 폭을 1m이내로 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표현한 것이고, 데크의 경우 면적에 대한 기준만 제시를 한것입니다. |
예시) 만약 가장 긴 외벽의 길이가 10m라면 10m× 1.5m = 15㎡(4.5375평)이므로 결론적으로 데크의 모양은 다양한 형태로 제작가능하지만 데크의 면적은 15㎡ 이내여야 합니다. |
농촌체류형 쉼터 | |
시설규모 | 연면적 33㎡이하(데크.정화조 등 별도) ● (처마) 외벽 중심선에서 1m 이내 허용 ● (데크) 가장 긴 외벽에 1.5m를 곱한 면적까지 허용 ● (주차장) 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장 1면 허용 |
영농의무 | 일정한 면적 이상 영농활동 의무화 ● (부지) 쉼터와 부속시설(데크.정화조등) 합산의 두 배 면적 ● (영농) 쉼터와 부속시설 제외 농지는 영농활동 의무 (예시) 영농을 위한 규모는? 쉼터+주차장+정화조 등 크기의 두배입니다. 예를 들어 쉼터+주차장+정화조의 면적이 20평이라고 하면 영농 규모(농사 짓는 땅의 크기)는 40평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약 60평 정도가 필요합니다. |
제한지역 | 최소한의 안전확보 및 영농 피해 방지 목적 ● 붕괴위험지역 등 특정 지역에 설치 제한 |
향후 추진 계획
농식품부는 우선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12월부터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농지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 가설건축물 형태 설치하는 쉼터 도입 및 농막 일부 기능 개선 추진 : 8월 발의 → 12월 시행
- 건축물 형태 및 지자체 임대 쉼터 도입을 위해 농지법 개정 예정 : 24년 하반기 발의 → 25년 시행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요건
농촌체류형 쉼터가 사람의 거주를 전제로 하는 만큼 화재와 재난 등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안전기준과 주변 영농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일정한 설치 요건도 마련됩니다.
① 재난 및 환경오염 등에 대비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방재지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대책법 상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하수도법에서 정한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지역"과 재난 안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제한합니다.
② 위급상황 대비
소방차. 응급차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합니다.
③ 화재상황 대비
농촌체류형 쉼터 내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농막의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 및 기능개선
농막의 쉼터 전환
기존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맞을 경우, 일정기간 내 소유자 신고 등의 절차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을 허용하는 등 사실상 임시숙소로 사용해 온 농막을 법 테두리 안으로 양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일반원칙 : 전환(유예) 기간 3년 내 쉼터 설치 절차 이행 시 양성화합니다.
○ 쉼터 설치 절차 : 설치신고 → 지자체 입지 확인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 농지대장 등재
○ 대상 : 농촌체류형 쉼터 입지. 안전 기준 충족 농막 중 ① 쉼터 기준(33㎡ 이내) 부합 농막 ② 가설건축물/농지대장 미등재 농막
농막 제도 개선
농막은 원래 취지대로 쓰이게 하되, 그동안 농막을 사용해 온 농민과 귀농. 귀촌인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활동에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농업인의 편의를 증진합니다.
○ 기능개선 : 농막 연면적(20㎡이내)과는 별도로 데크와 정화조 설치를 허용하고, 농업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1면에 한해 주차장 설치도 허용할 계획입니다.
○ 체계적 관리 : 농지대장 미등재 농막에 대해서는 유예기간(3년) 내 농지대장 등재를 의무화해 체계적 농막 관리합니다.
○ 불법 농막 : ① 면적 초과 ② 숙소 사용 등 불법시설(용도) 농막은 3년간 전환 유도 후, 미전환 시 농지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분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절차
원칙은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 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순으로 진행합니다. 다만, 현장조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민원인 편의를 위해 동시 처리 가능합니다.
1. 농지법 상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 절차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서 제출"(민원인) → 신청서 접수(지자체) → 서류심사(지자체) → 신고증 교부
2. 건축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절차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제출(민원인) → 신청서 접수(지자체) → 신청서류 검토 → 신고필증 교부 → 가설건축물관리대장 등재(지자체)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지과 ☎ 044-201-1742
오늘은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존 농막을 일정 조건하에 체류형 쉼터로 전환을 허용하였고, 도시민들의 전원생활 체험 기회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농림축산부 보도자료(12월부터 숙박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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