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복지 향상을 위해 사고나 질병으로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에게 정부에서 영농도우미 인건비의 7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이란?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 발생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 농업인과 농업경영체(법인 제외)를 대상으로 일손 도우미 파견 비용을 임금의 70%를 지원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지원대상
사고,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 제외)로 농지 경작면적이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
세부 지원요건 |
①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② 4대 중증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해당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4대 중증질환 : 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③ 제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④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 농업인 |
제외대상
농업인이 아닌 가족이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지원내용
영농도우미 인건비의 70%를 최대 10일까지 지원합니다.
지원일수 | 지원대상 세대당 연간 10일 이내 |
지원금액 | - 영농도우미 인건비의 70% 지원(58,800원/일) - 이용농가 30% 자부담(25,200원/일) |
파견인원 | - 원칙적으로 가구당 하루에 1명 파견 - 작업량이 많을 경우 1일 최대 5명 이하로 지원 가능 |
신청방법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합니다.
신청기간 및 도우미 지원일수
항목 | 신청기간 및 도우미 지원기간 |
진단 시 | 진단기간 내 또는 진단기간 후 60일 이내 |
입원 시 | 입원 중 또는 퇴원 후 60일 이내 |
통원치료 시 | 통원치료 기간 중 또는 통원치료 60일 이내 |
격리 시 | 자가격리 기간 중 또는 격리해제 후 30일 이내 |
교육참여 시 | 교육시작 전 10일부터 교육종료 후 30일 이내 |
문의처
○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 ☎ 02-2050-5424
○ 거주지 지역농협(안내)
오늘은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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