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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모급여 지원 내용, 지급 방법, 신청 방법 알아보기

by health0618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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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부모급여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아동의 복지를 도모합니다. 부모급여가 종전에는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에서 2024년부터는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부모급여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급방법, 신청방법, 준비서류,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부모급여-지원-확대
2024년 부모급여 지원 확대

부모급여란?

  • 집중 돌봄이 필요한 0 ~ 1세 아이를 걱정과 부담 없이 양육할 수 있도록 손실되는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 ~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 부모의 국적과 관계없이 해당 아동의 국적이 대한민국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부모급여(복지로) 신청하러 가기

부모급여 지원내용

  • 24개월 동안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기간이 겹쳐도 중복수급 가능합니다. 
구분 대상 지급금액 지급일
부모급여 0 ~ 1세의 아동(23개월) 50 ~ 100만 원 매월 25일
아동수당 만 8세 미만의 아동(95개월) 10만 원
양육수당 24개월 부터 최대 86개월 아동 10만 원

 

부모급여 지급방법

  • 신청계좌에 현금으로 이체됩니다.
  • 어린이집 및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 차액은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 매월 25일(토, 일, 공휴일의 경우 전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일이 25일 이후라면 그다음 달 소급 적용되어 이전 지급액까지 함께 입금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가 아동수당과 중복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출산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소급 적용 가능하지만, 60일을 초과하면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권자 :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또는 그 보호자의 대리인입니다.

 부모급여(정부 24) 신청하러 가기

1. 방문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부모가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찾아보기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하고, 그 외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일괄 신청가능합니다.(온. 오프라인 모두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정부 24)

부모급여 준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대리 시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부모급여 유의사항

  •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대상아동 부모급여 지원금(어린이집 이용 시)
0세 아동(100만원) 보육료 540,000원 제외하고,
460;000원 현금 지급함
1세 아동(50만원) 보육료 475,000원 제외하고,
현금 25,000원 현금 지급

문의처

  • 서울시☎ 02-120, 보건복지부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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