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자신이 이용하는 식당, 병원, 어린이집 등이 안전하다고 느끼면 신뢰감을 가지는데, 보건증은 이러한 시설들이 공중 보건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검사항목 및 비용, 인터넷 발급방법, 유효기간, 미발급 시 과태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란?
- 건강진단결과서는 일반적으로 식품 관련 업종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건강 상태 증명서를 말합니다.
-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식품, 요식업계 관련 종사자들은 반드시 보건증을 발급받아 보건위생에 이상이 없는 상태로 근무하여야 하며, 이러한 보건증은 전염병을 전파할 위험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발급됩니다.
검사항목 및 비용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건소나 일반병원에서 간단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결과가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건증이 발급됩니다.
1. 검사항목
- 피부질환(파라티푸스) : 진료실에서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양손을 의료진에게 보여줘서 전염성 피부질환의 유무를 체크합니다.
- 폐결핵 : 영상의학실에서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폐결핵 유무를 체크합니다.
- 장티푸스 : 채취용 면봉을 주면 항문에 1 ~ 2cm 정도 삽입 후 통에 다시 넣어 제출합니다. 전염성 있는 장티푸스 질환 유무를 확인합니다.
- 유흥업에 종사하는 경우 별도로 HIV, 성병, 매독 검사를 해야 합니다.
2. 발급비용
- 보건소의 경우 3천 원대로 할 수 있지만, 일반 병원의 경우 1 ~ 2만 원 정도로 비싼 편입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방법
보건증은 검사 후 약 3~7일 후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한 보건소에 방문해서 직접 수령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발급방법
e보건소 홈페이지 ≫ 민원서비스 ≫ 증명문서 발급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클릭≫ 개인정보 및 이용동의 ≫ 본인확인인증 ≫ 건강진단결과서 체크 ≫ 발급내역 조회하기 ≫ 출력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은 요식업이나 식품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은 보건위생에 이상이 없는 상태로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도래할 때 검사를 받아서 보건증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의 경우 유효기간은 검사일로부터 1년까지 조회 및 재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유효기간 종료 시 조회 및 재발급이 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효기간 : 요식업 및 식품 위생업소 종사자 : 1년 / 단체급식 종사자 : 6개월 / 유흥업 종사자 : 3개월
보건증 미발급 시 과태료
보건증 미발급 영업 중 적발 시 종업원, 영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유효기간 지났는데 보건증 발급받지 않고 계속 일한 종업원
- 과태료 : 1차 10만 원 / 2차 20만 원 / 3차 30만 원
2. 보건증 없이 영업을 시킨 영업자
오늘은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검사항목 및 비용, 인터넷 발급방법, 유효기간, 과태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의 경우 보건소에서 진행한 경우는 발급이 가능하지만, 일반 병원의 경우는 인터넷 발급이 지원되지 않는다고 하니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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