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서비스는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중요한 서비스로, 전문 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특히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방문요양서비스의 종류, 신청방법, 이용시간, 본인부담금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만 65세 이상의 고령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문제가 있는 분들을 위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
- 장기요양등급은 공단의 판단으로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 1 ~ 5등급으로 분류하며, 등급에 따라 각기 다른 급여비용을 제공합니다.
- 방문요양이나 모든 형태의 요양보호사 신청을 통해 이뤄지는 노인돌봄서비스는 이 급여 내에서 제공이 가능합니다.
방문요양서비스란?
방문요양서비스는 노인이나 장애인이 자택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이 서비스는 개인의 건강 상태와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되며,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으로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도와줍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가정에서의 안전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1. 등급이 있는 경우
장기요양 기관과 급여계약을 체결 후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습니다.
2. 등급이 없는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 → 인정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 → 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 → 결과통보(국민건강보험공단) → 급여계약 체결(방문요양기관) →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요양보호사 방문)
3. 방문요양서비스 종류(4가지)
신체활동 지원 | ○ 개인위생관리 : 목욕도움,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단장 등 ○ 신체기능 유지증진 : 욕창예방을 위한 체위변경, 이동도움, 보행도움, 이동 보조기구 사용도움 등 ○ 영양관리 : 식사 도움 및 영양관리 등 |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 외출동행 : 병원, 관공서, 장보기, 산책동행 등 ○ 청소제공 : 어르신의 방, 화장실 청소, 주변 정돈, 세탁 등 ○ 식사제공 : 식재료 및 식사준비, 어르신 건강맞춤형 식단제공, 설거지 등 |
정서활동 지원 | ○ 말벗, 격려 및 위로 : 어르신 대화, 격려 및 소통도움 등 ○ 의사소통 도움 : 대화, 편지, 전화등의 방법으로 욕구 파악 및 의사전달 대행도움 등 |
인지활동 지원 | ○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한 프로그램 실행, 인지자극 및 치매 예방 활동, 잔존기능 유지 등 |
신청대상자
방문요양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65세 이상의 노인
- 65세 미만의 장애인
-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 이 외에도 특정 질병이나 상태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방문요양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장기요양기관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에는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장기요양 등급 심사를 거쳐 장기요양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STEP 1 서비스 신청
STEP 2 장기요양 등급 심사
STEP 3 장기요양인정서 발급
STEP 4 요양보호사 선정
STEP 5 방문요양 서비스 계약 체결
STEP 6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이러한 단계는 각 단계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있으니,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시간
방문요양서비스의 이용시간은 개인의 필요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주 5일, 하루 3시간 이상 이용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더 많은 시간 동안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시간은 요양보호사와의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등급 | 이용시간 | 횟수 / 월 |
1 ~ 2등급 | 1회 4시간 | 26~29회/월 |
3 ~ 4등급 | 1회 3시간 | 24~26회/월 |
5등급(치매) | 1회 3시간 | 21회/치매프로그램 제공 |
-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시간을 정하여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서비스가 제공되고, 이용시간은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1 ~ 2등급은 4시간, 3 ~ 5등급은 3시간이 제공됩니다.
-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가사지원, 신체지원, 정서지원입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원하는 서비스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등급의 경우 의무적으로 정서지원이 서비스 1회당 1시간 이상 제공되어야만 합니다.
본인부담금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개인의 소득 수준과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서비스 이용료의 15%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며, 나머지 85%는 건강보험에서 지원합니다.
- 보통은 주 5회, 일 3시간 이용하며, 자기 부담비용은 일반적인 기준(15%)을 대상으로 1시간에 약 2,500원이 발생합니다.
- 월로 계산하면 주 5회, 일 3시간 서비스 제공 시 10만 원 후반에서 20만 원 초반까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요양보호사와의 원활한 소통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서비스나 요구사항을 명확히 전달해야 하며, 서비스 이용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기관에 연락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서비스 이용 후에는 요양보호사와의 피드백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요양보호사는 "어르신만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의 식사는 모두 도와드릴 수 있지만, 다른 가족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거나 가사일 등의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방문요양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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