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무료보험입니다. 개인이 따로 가입한 적이 없더라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 및 재난보험24 누리집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이란?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시민의 생명. 신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자체가 보험사나 공제회와 계약하여 가입한 보장제도입니다.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됩니다.
- 자연재해, 화재, 대중교통 이용 등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다면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난보험24 누리집을 통해 우리 지역의 시민안전보험 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지자체에 주소를 둔 사람입니다.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일괄 가입됩니다.
보장범위
○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중심으로 보장
- 자연. 사회재난, 화재. 붕괴. 폭발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
○ 정부 재난지원금, 개인 보험과 중복으로 보상 가능
- 지자체에 따라 보장 항목과 보장 규모가 다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청구 절차
사고 발생 시 지자체 홈페이지나 보험사에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청구 방법과 서류는 지자체 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청구기간은 사고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또 사망 사고의 경우 유가족이 대리인이 되어 사고 접수 및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 절차 : 피보험자(사고발생) → 시민안전보험 조회(보장항목 및 보장내역 확인) → 필요서류 확인(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보험사) → 보험금 신청(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 → 청구내용 심사(서류심사) → 보험금 지급(통장 지급)
Q & A
Q1 타 지역에 가서 피해를 입었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타 지역 및 국외 사고에 대하여 보장하도록 안전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Q2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발생했을 경우 재난지원금과 보험금을 다 받을 수 있는가요?
A 재난지원금과 시민안전보험은 각각 지원 가능합니다.
Q3 시민안전공제 담보 중 자연재해상해사망 담보에서 정하는 "자연재해"의 범위(정의) 및 보장내역은?
A "자연재해"의 범위는 시민안전공제 약관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항 가목에 정의된 "자연재난" 및 "열사병", "저체온증"을 말하며,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공제자인 시. 군. 구민이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보상한도) 전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Q4 자연재해 및 감염병담보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가요?
A 자연재해 및 감염병담보는 약관에 의해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재난상황이 보고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됩니다. 재난상황 보고 누락 시 상해사망 공제금 지급 불가합니다.
Q5 사망담보에서 15세 미만자이 가입이 제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상법 제732조(15세 미만 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조항에 따라 1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망담보의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이며, 보험시장 전체에서 15세 미만 자의 사망에 대해서는 가입 및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시민안전보험 및 재난보험24 누리집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재난보험24 누리집을 통하여 우리 지역의 시민안전보험 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니 꼭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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