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사본증명서란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의 사본을 말합니다. 의무기록에는 다양하고 많은 진료 기록이 작성되어 있어 보험금 심사나 지급 여부 판단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의무기록 사본발급 신청인, 구비서류, 신청방법 및 절차, 상급종합병원 홈페이지 발급안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의무기록이란?
환자의 질병에 관한 사항(현재병력, 과거질병이력, 수술처치이력 등)과 병원이 치료를 위해 시행한 모든 사항이 기록된 문서로써 의료진이 작성한 진료기록 및 각종 검사 후 보고된 검사결과를 포함한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기록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무기록은 환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말아야 할 매우 민감한 정보이며,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 가운데 최상의 정보입니다.
- 이에 현재 의료법은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환자 이외에 타인에게 진료기록의 열람 및 사본발급을 금하고 있습니다.
예외 사항 |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등이 의료법에 지정된 구비서류를 반드시 지참하고 환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내원할 시 사본발급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환자 개인정보가 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병원에 직접 내원하여 법적으로 지정된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해야만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
의무기록 사본발급 신청인
병원에서 발급받지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의료법에 따라 신분확인을 꼭 해야 하며, 신청인의 신분에 따라 발급을 받느냐에 따라 필요서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 본인이 방문을 한다면 신분증을 제시할 경우 발급이 되며, 일부 병원의 경우 인터넷으로 신청 후 병원에 방문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 가족이 방문을 하게 된다면 방문하시는 분의 신분증, 피보험자(환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피보험자(환자)의 사망 시에는 사망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가족 외 제 3자가 방문한다면 방문자의 신분증, 의뢰인의 신분증,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동의서,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피보험자(환자)의 사망 시에는 사망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자별 구비서류 및 발급수수료
구비서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 신분증 요건 : ① 공공기관이 발급 ② 성명, 사진, 생년월일수록 예)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공무원증, 국가유공자등록증 등
- 모바일 신분증 : 정부24 또는 PASS 앱으로 본인 여부 확인 가능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 여권,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 초본으로 본인 여부 확인 가능
- 친족의 범위 :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신청자별 구비서류
~ (의료법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3항)
2. 환자의 동의가 불가한 경우
~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3호)
3. 위 1, 2의 서류 외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한 경우
4. 발급수수료
- 진료기록사본 : 1 ~ 5매까지 1매당 1,000원, 6매 이상 1매당 100원
- 영상복사 : CD(장당) : 10,000원, DVD(장당) : 20,000원
의무기록 사본발급 신청방법 및 절차
1. 방문신청 시
- 의무기록사본 발급창구 방문 ≫ 구비서류 제출 및 신청서 작성 ≫ 의무기록 사본발급 ≫ 결제 및 수령
2. 온라인 신청 시
-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 및 구비서류 업로드 ≫ 의무기록 사본 신청 ≫ 발급완료 ≫ 결제 및 출력
2024년 상급종합병원 의무기록 사본 발급안내
상급종합병원이란 종합병원 중 암이나 이식 수술 등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곳으로써,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보건복지부가 11개의 권역별로 3년마다 의료기관의 진료. 교육 기능, 시설. 인력. 장비,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 진료권역별 소요병상 충족도를 평가하여 지정합니다.
- 제5기 상급종합병원 : 11개 권역 총 47개 의료기관(지정기간 : 2024. 1. 1. ~ 2026. 12. 31.)
아래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상급종합병원 47개소이며, 각 병원 홈페이지 의무기록 사본 발급안내로 이동합니다.
- 서울권(14개) : 강북삼성병원 / 건국대병원 / 경희대병원 / 고려대 구로병원 / 삼성서울병원 / 서울대병원 /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 이화여대 목동병원 / 서울아산병원 / 중앙대병원 / 고려대 안암병원 / 카톨릭대서울성모병원 / 한양대병원
- 경기서북부권(4개) : 카톨릭대 인천성모병원 / 순천향대 부천병원 / 가천대길병원 / 인하대 부속병원
- 경기남부권(5개) : 카톨릭대 성빈센트병원 / 고려대 안산병원 / 분당서울대병원 / 아주대병원 / 한림대성심병원
- 강원권(2개) : 강릉아산병원 / 연세대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
- 충북권(1개) : 충북대병원
- 충남권(3개) : 단국대 부속병원 / 충남대병원 / 건양대병원
- 전북권(2개) : 원광대병원 / 전북대병원
- 전남권(3개) : 전남대병원 / 조선대병원 / 화순전남대병원
- 경북권(5개) : 경북대병원 / 계명대동산병원 / 대구카톨릭대병원 / 영남대병원 / 칠곡경북대병원
- 경남동부권(6개) : 고신대복음병원 / 동아대병원 / 부산대병원 / 양산부산대병원 / 인제대 부산백병원 / 울산대 병원
- 경남서부권(2개) : 경상국립대병원 / 성균관대 삼성창원병원
오늘은 의무기록 사본발급 신청인, 구비서류, 신청방법 및 절차, 상급종합병원 발급안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환자와 보호자는 병원 방문 없이도 병원 홈페이지에서 의무기록 사본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 편의성과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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