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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바우처는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시각장애인의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바우처제도입니다. 10개월간 40회의 안마 및 지압서비스를 제공하고 매월 168,000원(총 168만 원)의 건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정부지원 안마바우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사용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안마바우처 지원대상
-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 60세 이상인자
- 국가유공자, 지체 및 뇌병변등록장애인일 경우 신청가능하며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연령 기준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질병분류코드 G(신경계), M(근골격계), I(순환계), R81(당뇨병), E10~15(기타 당뇨병)의 진단서나 처방전을 제출
-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2024년)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 3,110,823원 | 5,155,653원 | 6,600,520원 | 8,021,878원 |
안마바우처 지원내용
개인이 주 1회당 4,000원만 납부하면 차액은 정부가 매월 168,000원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10개월 동안 총 168만 원의 건강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0개월 간 40회(주 1회, 월 4회) 안마 및 지압서비스 금액지원
- 전신안마나 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자극요법 서비스, 체형 교정서비스 등
안마바우처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본인거주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년 초 모집하여 예산 소진될 시 지원이 종료됨으로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서류 : 질병코드가 적힌 처방전(진단서, 소견서) 중 한 가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자격확인서), 신분증 지참
안마바우처 사용처
안마바우처 사용처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접속하여 사용처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접속 ≫ 서비스기관 검색 ≫ 좌측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별 검색
- 거주지(시도, 시군구) 입력 후 검색하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안마서비스 제공기관등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지원금 안마바우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사용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안마바우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각 지자체별로 신청을 받고 접수시기도 조금씩 다르므로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미리 자신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일정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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