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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health0618 2024.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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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혼자의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그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신청방법 및 절차, 급여의 종류,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신청서-서식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서식)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수급대상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
  • 신청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장기요양 등급판정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신청자의 정신 및 신체 기능에 따라서 일상생활을 할 때 어느 정도의 도움이 필요한지 점수를 책정하여 6개 등급으로 구분합니다.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 지원등급(치매환자로 점수가 45점 미만)
  • 즉, 1등급은 모든 행동을 도움받아야 할 사람, 2 ~ 4등급은 일정 부분만 정도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자, 5등급 ~ 인지지원등급은 치매환자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 등급 판정절차 : 공단에 인정 신청을 하면, 직원이 방문하여 장기 요양 인정조사표에 의한 65개 항목 및 25개 욕구조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산정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그 결과로 등급 판정합니다. 특히, 심의 및 판정을 할 때에는 방문조사 결과와 소견서, 특기사항을 토대로 신청인의 장기 요양 필요 정도를 판단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등급판정-점수
장기요양인정 등급판정

신청방법 및 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은 전국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및 팩스로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 앱(The 건강보험)으로도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 신청서류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 소견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장기 요양 인정 신청 및 방문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 요양 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 인정서, 표준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송부(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 요양 급여 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장기요양기관)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 생활환경과 노인 대상자 등 그 가족의 욕구 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노인 대상자 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급여의 종류는 대표적으로 재가급여. 시설급여가 있으며 그 외 복지용구 및 특별 현금급여(가족요양비)가 있습니다.
1 ~ 2등급 :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3 ~ 5등급 : 재가급여 이용 가능합니다.
복지용구는 모든 등급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및 간호, 단기보호, 주. 야간보호 등의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입소정원 10명 이상)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입소정원 5 ~ 9명)을 제공합니다.

시설급여 간편계산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종류-시설급여-재가급여-특별현금-복지용구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의 종류(클릭하면 확대)

재가급여 월 한도액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처음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경우 서비스를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재가급여에는 방문간호나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 서비스 등이 포함되며 매달 월 한도액 안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간편계산

 

  • 월 한도액 :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가 1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급여비용으로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장기요양 재가급여는 이 월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실 수 있으며, 또한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정도와 서비스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등급별로 월 한도액을 차등화하였습니다.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024년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 등급별 월 한도액 내에서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를 선택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다가 월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 계산은 월 단위로 관리됩니다. 따라서 당월에 한도액을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남은 금액은 소멸되며, 다음 달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타 급여비용 및 의사소견서 등 발급비용(자세히 알아보기)

방문요양의 시간별 수가
방문당 시간 2024년 수가 2024년 본인부담금
30분 16,630 2,495
60분 24,120 3,618
90분 32,510 4,877
120분 41,380 6,207
150분 48,250 7,238
180분 54,320 8,148
210분 60,530 9,080
240분 66,770 10,016
방문목욕의 시간별 수가
구분 2024년 수가 2024년 본인부담
차량이용
(차량 내)
84,670 12,701
차량이용
(가정 내)
76,340 11,451
차량 미 미용 47,670 7,151

 

  • 공단에서 "의사소견서 발급 의뢰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국가 또는 지자체, 공단에서 발급비용 일부를 부담합니다. 단, 의료기관에  "의사소견서 발급 의뢰서" 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발급비용 전액을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오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판정, 급여의 종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표와 숫자가 많아서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천천히 읽어보시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정확하고 자세한 자료를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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